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이 열릴 오는 2일과 10일, 1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청사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했다.
청사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기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엔 출석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후 연달아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출석했다.
그는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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