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신종 마약 '러쉬'를 자국에서 밀반입해 판매한 베트남 국적 대학원생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러쉬를 밀반입해 경기도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들여온 마약량은 390㎖에 달하며 약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로부터 러쉬를 구매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B씨도 같은 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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