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20∼3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연체료 최대 50% 경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한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천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작년 대비 ▲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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