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연동제 우회적 탈법 없도록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1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2023년 1월 12일 도입)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대금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대상,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최근 공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지난 점검에서 확인된 지연공시, 단순 누락과 오기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공시 업무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 수렴과 함께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 요건 ▲공시 방법 및 절차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질의서에는 기업들이 자주 질의한 사항이 반영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연동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연동제 적용 회피를 위한 원사업자의 우회적 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교육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2023년 10월 4일 도입, 시행 2년 차)
이외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핵심 내용 안내를 통해 법 위반 예방과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을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두 제도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와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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