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납입해 국민연금 받기 전 5년간 소득공백 대비
개인이 1년에 96만원 이상 적립하면 도·시군 매년 24만원 지원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공백에 대비한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경남도는 1일 도청에서 도민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경남도민연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다.
그러나 공적연금(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메워줘 노후 준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도민이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0년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경남도민연금을 운용한다.
경남에 주민등록주소가 있으면서 40세 이상 55세 미만,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액이 9천352만4천원(2026년 4인가구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꼴로 1년에 96만원씩 10년(120개월)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경남도민연금을 납입하면 총납입액이 960만원이 된다.
여기에 경남도가 매년 24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240만원과 이자를 합치면 총적립액은 약 1천302만원이 된다.
1천302만원을 60세부터 5년(60개월)간 분할해서 받으면 월 21만7천원씩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중도해지율을 낮추고자 매달 지원금을 주는 대신, 도민 적립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개인이 연간 1천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개인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다.
도는 사업 지속성,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매년 1만명씩, 가입자 10만명을 모집한다.
도와 18개 시군이 50%씩 경남도민연금 지원금을 부담한다.
도는 국민연금 최초 도입 해인 내년에 24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필요 예산이 늘어 10년 차부터 매년 2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도는 가입자가 경남에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는 기간에만 경남도민연금을 지원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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