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4곳 예비인가 모두 불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4곳 예비인가 모두 불허

메디컬월드뉴스 2025-10-01 10:36:08 신고

3줄요약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업체에 대해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 외부평가위원회 종합 평가 결과

금융당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했다. 

기존 7명에서 신용평가와 핀테크 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해 총 1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방식으로 4개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공정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외부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개 신청업체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신청업체별 주요 평가 의견

▲소소뱅크의 경우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었으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도뱅크와 AMZ뱅크는 모두 대주주가 불투명하거나 특정되지 못했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 자금조달 안정성과 실현가능성 부족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 불허의 주요 이유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부족을 꼽았다. 

신청업체들이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대주주의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주주가 초기자본금 및 추가출자와 관련해 ’투자확약서‘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같은 평가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개 신청업체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은행산업 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업체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