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단기노동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74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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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단기노동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740원 결정

연합뉴스 2025-10-01 10:2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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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청사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남도교육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1일 2026년도 교육청 소속 단기 노동자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천7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1만 1천340원 대비 3.5% 인상한 것으로, 정부의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보다 13.8%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정한다.

전남교육청은 2020년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최저임금 인상률·인건비 인상률·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공무직 중 월급제 근무자들을 제외한 단기 근무 노동자 등이 대상으로 전남교육청 소속 84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2025년 시급은 1만2천30원으로, 최저 임금의 120%를 기준으로 2026년도 시급을 현재 교섭 중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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