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으로 덜 익은 감귤 노랗게"…자치경찰, 제주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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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으로 덜 익은 감귤 노랗게"…자치경찰, 제주 선과장 적발

연합뉴스 2025-10-01 09:5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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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청사 제주도자치경찰단 청사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덜 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노랗게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덜 익은 초록색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후숙·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20㎏ 들이 컨테이너 30개 분량)에 뿌린 뒤 비닐을 덮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착색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는 초록색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약품으로 강제 후숙·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아 조례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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