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전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2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카자흐스탄인 A씨가 전 총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천783만2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347만9천원씩 모두 2천783만2천원을 배상 금액으로 신청했다.
A씨는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2023년 12월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8월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퇴사했다.
B씨는 임금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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