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달부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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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달부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연합뉴스 2025-10-01 09:3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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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 대상…주소지 읍·면·동서 신청·접수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914만7천원)여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09∼16시) 이용 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 돌봄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두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는 45만원, 세 자녀는 6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과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시는 1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라며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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