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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미 재무부와 1일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이뤄진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한미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 통화 절하 때만 자본유입을 막는 행위 등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을 통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자국 통화가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도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예컨대 약세일 때만 개입한다면 인위적인 개입으로 본다는 것이다.
한미는 외환시장 안정과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과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정’이란 표현은 우리 정부의 요구로 반영된 것으로 다른 나라와의 합의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라며 “미국과 함께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를 하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키로 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양식에 맞춰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 스위스 등 다른 나라와도 환율정책을 합의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2일 “양측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일 당국도 연기금 등의 해외 투자는 경쟁 목적을 위한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와 매달 모든 외환 개입 실시 상황 등을 공표를 약속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합의가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제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라면서도 “환율관찰국은 3가지 조건 중 2가지가 충족되면 되는 것으로 11월 보고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3가지 기준을 통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3대 기준은 △지난 1년간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개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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