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확정 여파…특사경도 "수사 지휘는 누가 하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이율립 기자 = '입법자가 세 단어만 바꾸면 도서관의 책들은 휴지가 되고 만다.'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법학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각에서 혼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법학계에 전해오는 입법의 법학에의 영향에 관한 금언·경구가 요즘 실감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1일 교수들은 검찰청 폐지로 형사사법 절차의 주체가 일부 달라지면서 교과서 등 법학서적 내용을 비롯한 수업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한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대폭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똑같이 가르치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앞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검사가 되기를 원했던 로스쿨생들은 진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 3학년생인 A씨는 "검사를 지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혼란스럽기는 하다"며 "검찰청 폐지를 이유로 검사의 꿈을 접는 사람들은 없다. 그렇지만 공소청 검사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간다고 한다면 꿈꾸던 검사와는 다른 직종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2학년 B(28)씨는 "검찰청이 폐지되며 (공소청·중수청)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정해진 내용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졸업을 앞둔 학생은 부담이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도 검찰청 폐지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노동, 세무, 식품안전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수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한 특사경 관계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며 "그 이후에 대해 감을 잡기 어려워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특사경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하면서 검사 지휘를 받으면 보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수월하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휘가 사라지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특사경에 파견 나온 검찰 수사관들이 있어서 자문을 받으면 당장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사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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