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30일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제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 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법 위반 시 얻는 이득보다 적발 시 손실이 더 크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갑을 문제의 핵심은 혁신적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미래 성장까지 가로막히는 것"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가고 있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다섯 번째 순서로, 지금까지 중소기업, 외식업 가맹점, 기술탈취 관련 중소·벤처업계, 대규모유통업 납품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갑을 관계의 구조적 대변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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