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수장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1일 다시 가린다. 교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도 같은 날 진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4시께 한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가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했다고 여겨 심사를 청구할 경우,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 또는 조건 없이 석방된다. 청구가 기각되면 한 총재는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 총재의 구속 기한이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지난달 29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한 총재 측은 "약이 여러 종류 있어서 6~7개를 선택해야 하는데 매번 교도관이 바뀐다"며 "보조자를 붙여 달라고 해도 윤석열 사건 이후로 평등해야 한다며 못 붙여준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통일교 관계자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뿐"이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게이트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 총재가 전직 통일교 간부들 및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교단 현안을 김 여사와 정계에 청탁했다고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팀장들을 포함해 6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420여쪽의 의견서와 PPT 220여쪽을 준비하는 등 한 총재의 신병을 손에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당시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고 지시한 최종 결재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받았고 윤 전 본부장과 전씨 등 키맨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해당 이유로 구속의 상당성이 높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총재가 구속 전 세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한 뒤 일방적으로 자진 출석을 했다고 보는 특검은 '도망할 염려'가 높다는 부분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권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심리할 예정이다.
권 의원 측은 지난 2022년 2월8일과 3월22일 경기 가평 소재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뒤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으나,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받거나 넥타이를 받았을 뿐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역, 정치자금을 건넨 당일 권 의원 및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현금 1억원이 찍힌 사진 등을 종합해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특검은 이 중 관봉권 5000만원 포장지에 '왕(王)'자가 새겨져 있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연루됐다는 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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