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초 45개로 계획했던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행위를 43개로 축소·조정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있던 '흉관 삽입'과 '수술 장비 운영' 내용이 빠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됐다. 이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선 이들의 업무범위와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된 규칙안엔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인증은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들이 약 500개 내외로 추산된다. 이들 병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다소 넓게 뒀다"고 했다.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43개 세부행위 목록은 고시에 규정했다.
지난 5월 공청회 당시 발표했던 7개 항목 45개 행위보다 줄어든 것인데, 구체적으로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 등 2개 행위가 빠졌다.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는 일반 간호사도 가능한 행위라는 점에서,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는 행위 수준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그밖에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이 '직장 수지 검사(진단목적은 불가)'로 변경되고, '배액관의 삽입·교체·제거'와 '의료용 관의 세척'이 '의료용 관 및 관련 기구의 관리·세척·제거'로 통합 조정되는 등 10가지 행위의 내용이 수정됐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실시하다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일시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행 가능하도록 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의무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때 규칙 시행 이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는 특례 조치를 적용받는다. 규칙 시행 시점에 임상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가 그동안 연속해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해온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미만으로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시행 후 1년 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되 이미 교육을 진행한 병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정한다.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를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교육과정은 이론, 실기교육,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이수과목 및 시간은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에선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 이수 등을 반영해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외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근무 현황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권고 등의 사항이 규칙안에 담겼다.
지난 5월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초안을 발표한 뒤 간호계에선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며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자격증이 아닌 자체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료공백 당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와 업무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협으로 일원화된 교육기관 지정·평가제 를 도입해야 한다는 간협 측 주장에 대해선 "지정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도입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률에서도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지정 평가 방안은 충분히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드렸다"고 했다.
자격증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 전담 간호사 자격증 도입을 말하긴 어렵다. (간협과)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의 업무 혼란 우려에 대해선 "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간호사에게 어떤 직무를 시킬지 모두 문서화해서 남기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위가 원내에서 하나의 분쟁 조정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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