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0.5%포인트(p)씩 인상해 2033년에 13%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현재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도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제출증명서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소득 활동 시점과 가입 업무 추진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점을 고려해 통장사본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서식 제목도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신청서로 수정했다.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해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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