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최소화하려면…중노위에 노란봉투법 전담조직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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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 최소화하려면…중노위에 노란봉투법 전담조직 둬야"

이데일리 2025-10-01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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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사용자와 노동쟁의(파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노동포럼이 ‘노란봉투법 후속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청의 사용자 여부, 원청 노조와의 교섭단위 분리, 교섭 방식에 대한 결정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중노위에 전담 조직이나 별도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한 근거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건이 급증하고 조사관 수는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판단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둬 현장 혼란을 막자는 취지다.

정 교수는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공동·개별교섭 여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정 교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하청의 소수 노조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공동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만 가능해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그렇다고 여러 하청 노조가 개별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공동교섭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청 노조가 다수인 원청엔 공동교섭을 권고하고, 노동조합이 공동교섭을 거부하면 노동위가 판단해 공동·개별교섭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조발제를 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으로 △헌법상 노동3권 보장 △하청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관여 및 지배 결정 △파견근로자 판단 기준과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의 관계 및 구분 △법률상 원청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 △하청업체의 경제적 독립성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판단 등을 손꼽았다.

박 교수는 “원청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지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여부는 사용자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지배·결정 문제에 대해선 간접적 지배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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