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월 30일부터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을 1년 이상, 1억 원 이상 체납한 5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정한 심의 거쳐 최종 58명 선정
공단은 지난해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올해 9월 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의 공개를 결정했다.
사전통지 대상 85명 중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 공개 대상 현황 및 접근 방법
이번 공개 대상 58명을 포함해 현재 총 76명의 체납자 인적사항이 공단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
개인 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 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공단 누리집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공개등 > 불법개설기관부당이득징수금체납자공개' 경로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유형별로는 개인 53명에 약 1,586억 원, 법인 5명에 약 156억 원이 체납된 상태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21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 강화된 징수 활동 예고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다. 공단은 체납액 회수를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 약사,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뜻한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업무처리기준,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