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임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세율을 ▲2천만 원 이하 9%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개편안은 세율을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 35%로 조정하는데, 그보다 세율을 더 낮춘 것이다.
임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안보다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감세안" 이라며 "정부 개편안 35%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높아 대주주들은 여전히 배당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최고세율 25%로 맞춰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배당과 주식 매각 간 불합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며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임 위원장은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주주환원을 정상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정부가 근본적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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