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11월 변론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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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탄핵심판, 11월 변론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이데일리 2025-09-30 20:5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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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오는 11월 10일 종결하기로 했다.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마친 뒤 연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재소장은 30일 열린 조 청장 탄핵기일 2차 변론기일에서 “3차 변론은 11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조 청장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원장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과 수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4일 통화에 대해 “조 청장이 계엄 상황을 두고 어이없어하며 푸념을 늘어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 청장이 ‘포고령은 법과 같다.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며 “원래 맺고 끊음이 확실한데 평소와 달리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박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고압적으로 설명해 반대 의견을 낼 틈이 없었다는 말을 (조 청장이)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조 청장은 국회의원 등 월담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소극적으로나마 계엄을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퇴 의사를 내비쳤을 때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킨 것인데 왜 사퇴하셔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박 원장은 조 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신문한 뒤 양측 최종변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 지시를 받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투입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소추됐는데, 경찰청장이 직무정지에 놓인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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