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태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金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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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태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金 "불출석"

모두서치 2025-09-30 18:5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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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10월 1일로 예정됐던 기일은 김 의원이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17일로 연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7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은 이러한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1일로 첫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증인소환장도 지난 23일 송달이 완료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날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이들 넷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김 의원이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10월 1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한 서범수 의원은 10월 16일 오후 3시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나 공판 전 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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