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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97건에 달했다.
업체별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동대문엽기떡볶이가 90건(30.3%)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신전떡볶이 89건(30.0%), 청년다방 54건(18.2%), 배떡 42건(14.1%), 우리할매떡볶이 22건(7.4%) 순이었다.
상위 2개 업체인 동대문엽기떡볶이와 신전떡볶이가 전체 위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떡볶이 업계 전반의 식품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2건에서 2021년 40건으로 일부 감소했으나 2022년 7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68건, 2024년 49건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78%나 급증하며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0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가 93건, 건강진단 미실시 4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8건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대문엽기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9건(65.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도 16건(17.8%) 적발됐다. 신전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26건(29.2%)으로 동일했다. 청년다방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20건(37.0%)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요 프랜차이즈에서조차 기본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장 의원은 “K-분식을 선도하며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생법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약처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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