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HD현대중공업이 한층 거세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HD현대중공업은 30일 “방사청이 중대한 시기 주요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은 2020년 9월 24일 울산지검에 의해 보안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이들 9명 중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검찰 항소 끝에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되었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방사청이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면서 보안감점 적용 시점은 2023년 12월 7일부터 3년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1.8점이던 보안감점은 1.2점으로 조정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보안감점이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비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된 만큼 방사청이 최초 확정일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 19일까지 감점이 적용된다고 통보했고, 이를 대외적으로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라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동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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