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근 법무부는 이화영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 연어 제공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결과 23년 5월17일 이화영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다음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술자리 회유 날짜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5·18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답했다고 한다”면서 “효율적인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본 재판에서 이화영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그 내용을 확인할 중요 증거가 될 것 같다”며 “만에 하나 감찰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국민참여재판을 그 이후에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 예정인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인원을 7명으로 확정하고 예비 배심원 2명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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