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 직후 민 특검에게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 40명은 민 특검에게 진행 중인 사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청에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피의자 기소 후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원대복귀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의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조처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를 맡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은 민 특검에게 “수사·기소 분리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답했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문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제시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후 계엄 문건 작성 등 다른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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