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重 ‘KDDX 기밀유출 보안감점’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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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HD현대重 ‘KDDX 기밀유출 보안감점’ 1년 연장

투데이신문 2025-09-30 18:0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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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기밀 유출로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의 감점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내년 12월까지 감점 조치를 적용받게 됐다.

30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22년 11월 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방사청은 두 사건을 동일한 건으로 판단해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2022년을 기준으로 3년간인 올해 11월까지로 설정했다.

다만 최근 방사청이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기밀의 종류와 형태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기간은 1년 연장됐으며,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분리 적용하면서 보안 감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1.8점이 적용됐지만, 연장된 감점은 1.2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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