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과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 일대 6만4천667㎡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른 조치다.
30일 시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서 제외되면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이 사라진다.
아울러 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8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 경사지 등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지표면을 기준으로 고도제한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군사시설 주변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향후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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