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오는 1일 실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오는 1일 오후 2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법원은 같은날 오후 4시에 권 의원과 공범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지난 16일과 2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각각 구속돼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6일이다. 특검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권 의원을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한 총재는 이때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재는 또 2022년 2∼3월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금품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특검팀 조사에서 넥타이가 든 쇼핑백과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고 인정하면서도, 넥타이는 통일교 계열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이고 세뱃돈은 설 명절쯤 권 의원에게 큰 절을 받고 건넨 것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이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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