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12월까지 68일간 2차 정부합동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부가 불법체류 감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68일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건설업, 배달·택배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마사지·성매매 등 미풍양속 저해 사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안정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성공적인 이민 정책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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