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서 '여성'이 빠졌다…성평등부,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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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서 '여성'이 빠졌다…성평등부, 무엇이 달라지나

연합뉴스 2025-09-30 17:2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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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명칭서 '여성' 삭제…"남녀 청년간 성차별 인식격차 의제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노동부 업무 맡아…'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개편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는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는 여성가족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여가부의 부처 명칭은 다음 달 1일 0시부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9.3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출범 24년 만에 부처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내달 1일 출범하는 성평등부는 청년세대의 성차별에 대한 성별 인식격차를 의제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여성' 사라진 여가부…"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 성평등부가 공식 출범한다.

여가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증진을 비롯한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기획·총괄하는 부처로, 성평등부 출범으로 부처명에서 24년 만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여성정책국이 '성평등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부처 내 실무과에서도 '여성'이 빠졌다.

김권영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성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여가부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은 "남성 청년은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하고, 여성 청년은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하는 등 성차별에 대한 인식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성평등정책실 신설로 기존의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 체제로 확대된다.

직원 수는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 늘어난다. 증원된 17명의 직급은 고위 공무원단 2명, 4급 3명, 5급 이하 12명이다.

원민경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고용평등정책관 신설…적극적고용개선 조치 등 노동부 업무 이관

성평등정책실 산하에 고용평등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성평등부는 성별 고용차별 개선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고용평등정책관은 법률 개정을 거쳐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등의 업무를 그대로 이관받게 된다.

적극적고용개선 조치는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별 30개 부문 평균 여성 고용률과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산정해 각 부문 평균치 70%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수 있다.

앞으로 성평등부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편된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 산하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기존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가 가정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교제 폭력까지 함께 맡고 있어 이를 포괄하는 부서 명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정식 여가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존 부서나 새롭게 출범하는 과 모두 동일하게 교제폭력 방지를 위한 국회 입법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안전인권정책관 위에 실장 직위가 새로 생기면서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과거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성평등가족부 조직도 [그래픽] 성평등가족부 조직도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0시부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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