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 주장하면서도 "공정·신속 절차에 협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대해 냈던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특검은 재재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 없는 진술을 공판조서에 증인의 증언 형태로 기재하기 위해 증인신문 절차를 악용하려 했으나, 위와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傳聞)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을 말한다. 어떤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진술한 게 아니라 이를 전해 들은 타인이 전달한 것이다. 재재전문진술은 그런 전문진술이 여러 사람을 거쳐 재삼 전달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진술의 진실성이 제반 정황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각급 사령관들 및 불법 수사로 고통받는 국군 장병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거둬들임에 따라 중단됐던 재판 일정도 재개될 예정이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이 신청한 증인 측의 증언이 재전문진술(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해들은 진술)에 해당하고,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 신청을 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 전 장관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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