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업주 아들 회사에 불법 신용보강' 건설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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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업주 아들 회사에 불법 신용보강' 건설사 기소

모두서치 2025-09-30 17:2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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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지원) 혐의로 창업주 지배회사인 건설사 A사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사는 창업주 아들이 경영하는 건설사 B사와 관련 계열사들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대출에 자금 보충 등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 B사 최대·단일 주주가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B사와 관련 계열사들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A사와 B사·계열사 6곳에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고 지원 주체인 A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약 3조2000억원의 신용보강을 조달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최고 18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부당한 지원금액으로 봤다.

이러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A사는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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