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방사청 '감점 1년 연장'에 법적대응 예고…"KDDX 앞두고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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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방사청 '감점 1년 연장'에 법적대응 예고…"KDDX 앞두고 신뢰 훼손"

뉴스락 2025-09-30 17:1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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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CI. [뉴스락]
HD현대중공업 CI. [뉴스락]

[뉴스락]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HD현대중공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보안 감점 기한을 기존 올해 11월에서 2026년 12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원 9명의 유죄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올해 11월 18일까지 1.8점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내부 법무 검토 결과 1심과 2심 판결을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 18일까지 1.8점, 이후 내년 12월 6일까지는 1.2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바꾼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그동안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감점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 기간을 적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미 방사청 스스로 여러 차례 공표했던 입장을 명확한 근거 없이 번복했다는 것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회사 측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2년 11월,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8명은 1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항소한 나머지 1명은 2023년 11월 항소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방사청은 이 두 개의 확정 판결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감점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나, HD현대중공업은 하나의 사건 번호로 기소된 동일 사건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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