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은 45만 7000대, 미납 금액은 50억 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의 각각 82%, 87%에 해당하는 규모로, 불과 8개월 만에 연간 수준에 근접한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상습 미납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회 이상 고지에 불응한 경우만 집계 대상에 포함한다. 일부는 차량 압류나 형사고발로 이어졌지만, 상위 미납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미납 고지 중’ 상태로 남아 있어 완전한 회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상습 미납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39만 8000대·37억 3400만원, 2023년에는 43만대·45억 8200만원, 2024년에는 55만 8000대·58억 2300만원으로 불어났다. 불과 2년 만에 차량 수는 40% 넘게 늘었고 금액도 20억원 이상 증가했다.
전체 미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미납 건수는 2528만 6000건, 금액은 656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613억원을 거둬들여 수납률은 93.5%였다. 2023년에는 2993만 8000건, 772억원이 발생해 수납률이 92.8%로 낮아졌다. 2024년에는 3407만 1000건, 880억원이 발생하며 수납률은 91.2%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8개월 만에 2491만 6000건, 641억원 규모의 미납이 발생했고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02억원에 그쳐 수납률은 78.3%로 급락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종 고지 절차가 완료되면 약 5년 뒤에는 수납률이 94% 수준까지 회복된다”고 설명했으나 단기적으로는 징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수 지연은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는 1차부터 3차까지 고지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압류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절차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 사이 상습 미납차량은 계속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고지·독촉에 들어가는 비용도 2022년 49억원에서 2023년 52억원, 2024년 62억원으로 불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44억원이 집행됐다.
도로공사는 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 채널을 다각화했다. 기존 영업소와 휴게소, 홈페이지, 콜센터, 편의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국민비서와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용 앱에서도 미납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다만 단기 수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습 미납자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양 의원은 “상습 미납자에 대한 압류나 형사고발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최종 압류 통지까지도 6개월 이상 걸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사이 고지·독촉 비용만 늘어나 세금 낭비가 반복되는데 납부 서비스 확대에도 수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수 절차를 지금보다 빠르게 처리해 단기 공백을 줄이고, 고지·독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추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