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위사업청은 과거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보안 벌점을 내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1심 판결로 8명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 1명에 대한 항소심 확정 판결이 2023년 11월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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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9월 24일 울산지검은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고 HD현대중공업은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이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방위력사업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었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해당 처벌에 따른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적용하고 추가로 감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점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최초 형 확정일’ 기준으로 3년 경과 시 감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은 기소된 직원마다 다른 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동일사건이나 복수의 사건)에는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시부터 3년간 만 감점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사청도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거나 복수의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가중 취지’에 따라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인 2025년 11월 19일까지가 보안감점 적용일이라고 당사에 통보했으며 대외적으로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는게 HD현대중공업 측 설명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시점에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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