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점 연장에…HD현대重 “방사청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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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점 연장에…HD현대重 “방사청에 법적 조치”

이데일리 2025-09-30 17:0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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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30일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초 해당 감점은 올해 11월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이날 방사청이 감점 적용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은 2020년 9월 24일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되었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사진=HD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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