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윤석열, 재판날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건강·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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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윤석열, 재판날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건강·인권 침해

프레시안 2025-09-30 17:0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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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정, 특검 조사 등이 계속될 경우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진행된 변론 내용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출정을 언급하며 "(오전)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면서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윤석열)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된 후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일정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져서 촬영을 당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행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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