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차 현장감식 5시간 진행, 발화 추정 배터리 전부 국과수로 옮겨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30일 4일차 현장 감식을 마쳤다.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조금 넘어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현장 감식을 시작해 오후 3시까지 5시간가량 감식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3D 스캐너를 이용해 최초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UPS)용 리튬이온배터리가 있었던 내부 곳곳을 스캔했다.
화재는 국정자원 5층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전 작업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일을 했는데 "전원을 끈 후 40분 뒤 불이 났다"는 게 국정자원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상황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발화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하고자 한다"며 "배터리 자체 발화인지,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감식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분석하며 현장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초 발화원으로 의심되는 리튬이온배터리 6개 중 안정화 작업이 끝난 3개를 국과수에 감식 의뢰했고, 나머지 3개의 배터리도 이날 현장 감식 전 국과수로 옮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전동드릴 등 작업 공구 등에 대해서도 감식 의뢰했다.
작업자 7명을 대상으로 했던 참고인 조사는 다친 작업자, 업체 관계자 등 5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국정자원·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는 모두 8명이었고 수주 업체와 파트너사를 포함한 3개 업체 소속이었다.
국정자원 측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데, 수주 업체는 대전 소재 업력 5년가량의 배전반·분전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업체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화재 당시 작업자들 모두 전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과 소속 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별 업무와 작업 내용, 자격 여부, 화재 당시 상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정자원 관계자 조사는 현재 대상자를 추리는 중으로 곧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o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