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은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시간인 낮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이 노래방에 들어서자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장을 거부했으나 이에 격분한 이들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사들은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로 술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의를 통해 이들 부장판사 3명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이들 중 판사 1명은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는 명목으로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져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판사들이 연달아 물의를 일으키자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는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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