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의회 끝없는 갈등…추경예산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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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의회 끝없는 갈등…추경예산 놓고 또 충돌

연합뉴스 2025-09-30 16:4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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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작년 말 예산을 놓고 불거진 서대문구와 구의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이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서대문구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서대문구의회는 이달 임시회에서 또다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의결을 강행 처리했다"며 "법령 위반과 의장·다수당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파행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서대문구의 이성헌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며, 서대문구의회는 구의원 1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8명, 국민의힘이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가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구청장 동의 없이 추경예산을 증액하고 표결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가결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142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구는 "구의회 의장의 독단적인 안건 미상정 문제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자인 구는 초기 사업비 중 일부 시급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는데도 구의회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 구청 동의를 구했으나, 구청이 '부동의'한 것"이라며 "구청의 부동의로 추경 심의에서 증액한 민생예산 전체가 의결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71개 항목, 약 50억원 규모다.

김 의장은 "초유의 '부동의 사태'로 구청은 구의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30억원에 달하는 구청장 역점 사업(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예산 증액이 무산되자, 민생예산 증액을 포기해버린 구청의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구는 당초 여야 합의안과 달라졌다며 같은 달 2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7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도 구의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한 구비 예산의 48%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대거 삭감했다고 구는 전했다.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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