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희정도 법정 안나와…10월 또 기일 지정·기일 변경
참고인 조사 불응에 법원 '증인신분' 소환 통한 진술확보 시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박수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모두 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30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증인인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3시로 차회 기일을 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기일이 내달 15일 오후 2시로 밀렸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김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희정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앞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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