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돼, 같은 곳에서 무려 21번이나..' 한 회사에서 무려 1억 원 챙겨 나간 우리나라 직장인의 충격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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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돼, 같은 곳에서 무려 21번이나..' 한 회사에서 무려 1억 원 챙겨 나간 우리나라 직장인의 충격 수법

뉴스클립 2025-09-30 16:3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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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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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0회 넘게 반복한 직장인이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 내용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20회 넘게 수급해, 1억원 이상을 챙긴 사례까지 있었다.

요즘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 포착되고 있는 '이 수법'

ⓒ게티이미지뱅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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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7000명)의 76.7%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했다. 무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74.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형태였다. 2019년 9000명 수준이었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2만2000명으로 2.4배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아갔다. 해고와 재입사 합의를 반복하며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셈이다.

ⓒ게티이미지뱅크(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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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까지 증가

이와 함께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증가했다. 2022년에는 1272건에 그쳤지만, 2023년 7만1000여건, 지난해는 9만8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횟수와 총액에는 제한이 없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 원으로, 새후 실수령액으로 보면 최저임금인 187만 원을 웃돌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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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망이지,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상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도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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