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시스템 마비로 인한 금전 피해, 사례 접수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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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시스템 마비로 인한 금전 피해, 사례 접수시 논의"

연합뉴스 2025-09-30 16:2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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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브리핑…"데이터 소실여부는 복구 과정서 확인해야'

국정자원 배터리 살피는 감식반 국정자원 배터리 살피는 감식반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2025.9.30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마비와 관련해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 사례가 접수되면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 사례 접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시스템 복구 후 데이터 소실 여부에 대해선 "복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방청, 국정자원, 행안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상황보고서를 보면 5층 전원 차단 시점이 오후 11시 2분으로 돼 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바로 차단하는 게 좋았을 텐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 일차적으로 자동 설비로 화재 진압이 있었고, 이어 소화기로 자체 진압을 시도했다. 국정자원은 전체 행정망 서버가 있어 바로 물을 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을 뿌리면 전산장비가 훼손될 수 있어 우선 소화기로 진화했다.

-- 전체 전원 차단은 배터리 발화와 관계가 있나.

▲ (백승두 대변인)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사 결과로 확인될 것이다. 저희는 상용전원, 즉 서버에 들어가는 전원을 차단해야 물을 뿌릴 수 있어 요청했다.

-- 배터리 작업 당시 현장에 입회자는 있었나.

▲ (이재용 원장) 작업자와 입회자가 있었고, 감독 역할의 감리사도 있었다. 확인 결과 담당 공무원 1명, 방재실 직원 5명, 감리 1명, 작업자 8명 등 총 15명이 현장에 있었다.

-- 우편 등 이용 불가로 손해 본 국민 구제 방안은.

▲ (이용석 실장) 국민 불편과 손해가 있을 수 있어 110·120 콜센터를 운영하고 지원반을 편성했다. 수수료, 공과금·세금 납부 지연 시 기한 연장 조치해 손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 4일차 현장감식 국정자원 화재 4일차 현장감식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4일차 현장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2025.9.30 coolee@yna.co.kr

-- 금전적 손해 본 경우 보상 논의는.

▲ (이용석 실장) 구체적 사례가 있어야 논의할 수 있는 상태인데 사례 접수는 아직 없다. 사례가 접수되면 논의 후 결정하겠다.

-- 배터리 전력공급장치는 언제부터 있었나.

▲ (이재용 원장) 전산실 내 배터리실은 3개가 있다. 2014년부터 있던 곳이 있고 2018년, 2020년 등 중간중간 증설했다.

-- 지난해 배터리 이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은 불용된 적 없나.

▲ (이재용 원장) 예산 불용은 없었고, 지난해 지하 배터리실 수조 등 설비 예산과 올해 이전 작업 집행 예산을 확보해 진행했다.

-- 이번 배터리 작업은 '이전'이냐 '교체'냐.

▲ (이재용 원장) '이전'이었다. 2014년·2017년 제품이 섞여 있어 지금 교체하면 2017년 제품도 일찍 바꾸는 셈이 돼 이전을 결정했다. 배터리 노후화로 불이 났는지는 감식 결과로 확인될 것이다. 교훈은 권장 사용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 데이터 소실이 있었나.

▲ (이재용 원장) 복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남아 있는 것 중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화재현장에서 전동드라이버가 발견됐다는데, 안전 매뉴얼에 리튬배터리 분리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나.

▲ (이재용 원장) 그 부분은 감식 과정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작업은 전문업체 슈퍼바이저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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