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30일 군사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이 지나기 직전인 지난 6월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위증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면서 재차 구속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5월에도 여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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