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폐염전 강제노역'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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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폐염전 강제노역'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

이데일리 2025-09-30 16:1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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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법무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30일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 아래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감시 및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1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한 차례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수용자들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점들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고통이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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