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 주요 관광지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현지 영사·국내 정보기관 공조를 통해 납치 피해자 구출을 지원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전 모니터링 부재,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
이에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이 재외국민 범죄피해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적된 만큼, 매년 재외공관별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외교부장관에 제출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체계가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 정상화돼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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