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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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30일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 대상으로 하던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5000억원 이상, 2027년에는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및 PG업자를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개편으로 카드사와 상위 PG업자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자체 수취 수수료가 구분돼 공시되고, 사업 구조와 겸영 업무에 따라 유형화돼 가맹점이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을 통한 주기적 검증과 일관된 공시 원칙 마련으로 공시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다단계 PG 구조에서 발생하는 중복 수수료, 불법 거래 대행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갱신 시 재무 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이 높은 하위 PG업자에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 요구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고, 변경 시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PG업자의 주요 재무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별 조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금융위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시행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명한 결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수수료 인하, 정산금 조기 지급 등 상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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