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신상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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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신상정보 공개 의무화

모두서치 2025-09-30 15:4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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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신원사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이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을,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필수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국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같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상은 공개가 필요하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은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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