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이 "내부 실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를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故 김 모 국장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내부 직원 보호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숨진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실무 담당자로서 보고서 및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19일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6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종결됐다. 김 국장은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이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응급 헬기 이용 의혹 등 재직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러 민감한 사안들의 조사도 함께 징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인이 담당했던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만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법률적 판단과 위원회의 결정이 달랐을 때, 실무 책임자로서 국회에 출석해 위원회의 결정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3월, 김 국장의 죽음을 '업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내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업무지시' 관련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인이 유서에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한다'는 등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과 정반대의 공식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업무 때문에 직원이 사망했다'고 인정할만큼 치명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정작 이를 감지하고 보호해야 할 내부 시스템이 아무런 경고 신호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국의 공공기관에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감독해야 할 주무 부처가 정작 자신의 내부 시스템은 전혀 관리하지 못했다"며 "권익위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힐링프로그램' 등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구성원이 심리적·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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