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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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재판 재개

연합뉴스 2025-09-30 15:1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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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후 "재판 못 받겠다"며 각종 조처…10월 2일 다시 재판

조은석 VS 김용현 조은석 VS 김용현

[촬영 임헌정] 2014.1.21 [촬영 김도훈] 2024.11.5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밝히며 구속 취소를 청구하고 관할 이전도 신청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 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청구와 함께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 중지됐던 재판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재개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이 사건은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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